황정음, 개인회사 공금 42억으로 코인 투자 '불구속 기소' "확인 중"[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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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5일 스포티비뉴스에 "확인 중"이라며 관련 소식을 접하고 입장을 정리 중이라는 뜻을 밝혔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를 비롯해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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