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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3명과 재계약…"가해자로 볼 근거 無"

작성일: 2025.05.22 14:3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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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오요안나 개인 계정
▲ 출처| 오요안나 개인 계정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BC가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거론된 3명과 재계약했다.

22일 MBC에 따르면 MBC는 기상캐스터 김가영, 이현승, 최아리와 재계약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는 계약을 해지했다”라며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 3명을 가해자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프리랜서로, 1년 단위로 MBC와 재계약을 맺는다. 당초 지난해 말 계약이 이뤄졌어야 했으나 오요안나의 비극적인 사망 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미뤄졌다.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단순한 지도와 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긴 어려운 행위를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을 수차례 당하고, 고인이 생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 이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MBC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나온 후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며 "문화방송은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고,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고인의 비보가 알려졌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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