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공정위 "내년까지 기존 요금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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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 결합을 심의한 결과 내년 12월 31일까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 합병시 국내 사전제작 콘텐츠 중심 유료 구독형 OTT 서비스 시장 경젱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후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또한 통합 서비스 출범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할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되면서 시장 내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었다.
공정위는 향후 결합 회사가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플레이 등 경쟁사업자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혁신성장이 촉진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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