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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최종 확정

작성일: 2025.07.03 10:48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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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곽혜미 기자
▲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 39)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3년 2월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가 알려지며 시작된  파문이 약 2년 반만에 마무리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54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면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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