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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 의혹' 벗었다…"무혐의 통지 받아"[공식입장]

작성일: 2025.07.04 10:56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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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벗었다. 

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스포티비뉴스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로 통지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지난해 1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와 관련해 공정위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 

당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라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어 "당사가 파트너사들과 음반 및 콘텐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용하는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관계사, 자회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거래를 하면서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보지 않았다.

공정위는 신고를 접수한 후 지난해 3월 심사절차를 개시하고, 같은해 6월 현장조사에 나섰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심사를 한 끝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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