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60억 줘"vs하이브 "뉴진스 빼가기"…풋옵션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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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의 지분과 200억 원대 풋옵션을 두고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개월 만에 관련 공판이 재개된다.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병행 심리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같은 날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도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초 행사 통보를 하면서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 됐다. 해당 기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에 40억 원(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에 335억 원이었다. 2022년의 경우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그해 7월 데뷔했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 6월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풋옵션의 효력을 두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핵심 쟁점은 주주간계약 해지 시점이다. 주주간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계획적으로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러한 행위들이 드러난 지난해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 7월 계약을 종료한 것이 아니며, 풋옵션 행사 이후 11월에 사직을 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갈등 속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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