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2차 조정도 20분만에 결렬…法 10월 30일 선고 결론
작성일: 2025.09.11 14:1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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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조정이 끝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약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이 불발됐다.
이날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뉴진스 멤버는 1차 조정기일 때와 달리 2차 조정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에 이어 2차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진스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 등으로 양측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멤버들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저희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라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신뢰 관계 역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어도어는 지금도 뉴진스의 컴백 준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도어로 복귀하는 것이 뉴진스에게 이득이 된다고 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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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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