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교수 "변우석 과잉 경호 벌금형, 좋은 선례…한류스타도 에티켓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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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변우석을 과잉 경호한 경호원과 경호업체의 벌금형 처벌을 환영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일 "향후 한류스타와 소속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우석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는 2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 A씨(44)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변우석을 변호사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해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에는 변우석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몰려 들었고,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하거나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라운지로 향하는 승객들의 항공권까지 검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경호 대상자(변우석)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팬미팅을 하듯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 대상자(변우석)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라고 했다.
경호원과 경호업체에게 벌금형을 내린 법원의 판결을 두고 서 교수는 "향후 한류스타와 소속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이어 "K콘텐츠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갈수록 한류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잘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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