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운명 갈린다…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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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가릴 날이 밝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9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지난 2월 NJZ(엔제이지)라는 새로운 팀명을 발표하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고, 멤버들의 이의신청과 항고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완전히 발목이 묶인 뉴진스는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간 상태다.
선고의 쟁점은 신뢰 파탄 여부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속적으로 어도어와 신뢰가 파탄돼 더이상 계약 관게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앞서 어도어와 뉴진스는 2번의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고, 멤버들은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해 "저희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라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연예 활동 기회 제공, 정산 등 표준계약서상 의무를 충실히 지켰기에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어도어의 승소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위기다. 법원이 지금껏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서 뉴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
그렇다고 해서 뉴진스의 승소 가능성이 막힌 것은 아니다. 멤버들이 지속적으로 계약 관계 파탄을 주장해 왔으므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결과는 연예계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전망이다. 과연 법원이 전속계약 전쟁 속 어도어와 뉴진스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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