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불꽃야구' 분쟁 이겨도 문제…내리막 시청률 '비상사태'[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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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JTBC가 '최강야구'를 두고 스튜디오C1과 저작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한 가운데, 시청률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현재 제작사 스튜디오C1과 방송사 JTBC는 '최강야구' 저작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제작비 관련 의혹으로 양 사에 의견 차가 생기면서 갈라선 뒤 '최강야구' 소유권 다툼이 법정까지 이어어지고 있다.
현재 C1은 독립해 기존 제작진과 선수 라인업 대부분을 그대로 활용해 이름을 '불꽃야구'로 바꾸고 제작을 강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반면 JTBC는 '최강야구' IP를 유지한 채 새로운 제작진과 선수단을 꾸려 방송 중이다.
그러나 JTBC 입장에서는 법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효자IP였던 '최강야구'의 팬덤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수단과 제작진을 재정비해 지난 9월 새 시즌 방송을 재개했지만 시청률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22일 방송된 '최강야구' 새 시즌은 1.5%의 시청률을 기록했다.(이하 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 이후 1.3%, 1.0%, 0.8%, 0.6% 순으로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시청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해 순식간에 절반 이상 폭락했다.
기존 '최강야구'가 2~3%대의 고정 시청층을 보유하고 있었고, 새 시즌이 그 절반 가량의 팬을 확보했지만 5회 만에 절반 이상의 시청자들이 이탈한 것이다. 0%대에 접어들면서 저작권 소송만큼이나 시청률 하락세도 비상사태다. 소송은 화해 권고를 받아 사실상 우위를 점했으나, C1 측이 이의를 제기한 만큼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최강야구'가 저작권 소송과는 별개로 새 시즌 '최강야구'만의 팬덤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또한 소송 결과가 시청률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화해 권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C1이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일수 1일 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1은 27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C1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JTBC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콘텐트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고에 따르면 기존 영상도 삭제, 새로운 영상도 업로드가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프로그램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불꽃야구'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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