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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쏘스뮤직, 오늘(7일) 5억 상당 손배소 4차 변론기일

작성일: 2025.11.07 10:05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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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7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해 7월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민희진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다. 

쏘스뮤직은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민희진이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이 소속 그룹 르세라핌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기일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해당 대화 내용을 두고 양측에서 또 한번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과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아일릿이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라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문제 삼으며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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