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일, 건보료 축소 납부 논란 해명 "사실과 다른 부분 많다" (입장 전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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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일 소속사 측은 26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심려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 되고 있어서 바로 잡고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라며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한 입장을 발표했다.
공식 입장에 따르면 기사를 통해 공개된 연 소득금액과 재산 보유액 등 개인정보들은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도 월 2만 여원이 아닌, 월 평균 150만원 정도다. 소속사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에 책임감을 느끼며 박해일이 건보료 축소 납부를 위해 위장 취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유감을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2년 3월, 박해일과 그의 부인인 박송작가 서 씨는 문화 컨텐츠 기획 회사를 만들어 활동했고, 건보료가 박해일의 통장에서 월 110만원에서 170만원대가 자동이체 되고 있어서 납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사 측은 "2015년 10월 공단 측으로부터 박해일의 근무 형태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퇴 권고를 받았고 문제의 소지를 인지, 그동안 직장가입자로 냈던 건보료를 환급받고 지역가입자로서 납구 금액을 다시 산정 받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해일의 건보료 추징 및 축소 납부 의혹은 이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는 것이 박해일 소속사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박해일 측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했지만, 회사 설립 과정에서 직원의 근로 조건 등에 대해 무지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떤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도, "건보료 축소 납부의 고의성은 일절 없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최근 불거진 사건을 해명했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자료 분석 겨로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적발 건수가 총 8386건에 달했다. 이 중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례 한 건이 배우 박해일 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의 회사 직원으로 등록 해 당초 내야 하는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 했고,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적게 낸 건강보험료는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하 박해일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
보도된 대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아내 회사에 실수로 등록되었다’ 등의 언급 등은 한 적이 없으며 이것이 박해일의 첫 공식 입장 표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에 공개된 연 소득금액, 재산 보유액 등 개인정보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도 월 2만 여원이 아닌, 월평균 1백5십여 만원으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허위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에 책임감을 느끼며 박해일이 건보료 축소납부를 위해 위장 취업했다는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해 왔습니다.
2012년 3월 박해일과 그의 부인 방송작가 서씨는 문화 컨텐츠 기획 회사를 만들어 활동했고 그 이후 건보료가 박해일 통장에서 월 110만원에서 170만원대가 매월 자동이체 되고 있었으므로 건보료 납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공단측으로부터 박해일의 근무형태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퇴권고를 받고 문제의 소지를 처음 인지해 곧 바로 사퇴권고를 받아들여그 동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5,529,770원을 환급 받아 22,599,010원을 추가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금액을 다시 산정 받아79,807,540원을 재 납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43개월 간 55,529,770원을 자동 납부해왔던 건보료 납부내역이 모두 0원으로 변경되고 2015년 11월에 79,807,540원을 한 번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 것을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건보료 고의 축소 납부 의혹을 불러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하였지만 회사설립 과정에서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무지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축소 납부의 고의성은 일절 없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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