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中동영상 플랫폼 상대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끝까지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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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MBC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MBC는 자사 방송 콘텐츠를 무단 유통한 빌리빌리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빌리빌리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가 2025년 4분기 기준 약 3억 660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대형 플랫폼이다.
MBC는 2021년 자사 콘텐츠의 무단 유통과 관련해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 침해 책임은 인정됐으나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이에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플랫폼 운영사가 콘텐츠의 대량 유통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점을 들어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대폭 상향해 판결했다. 중국의 2심 종심제에 따라 이번 판결은 즉시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콘텐츠가 높은 인지도와 상업적 가치를 지녔으며 플랫폼 내에서 수천 건 규모로 장기 유통된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주의 의무가 낮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알고리즘 추천과 채널 구성 등 플랫폼 운영 구조가 침해 확산에 기여한 정황을 지적하며, 빌리빌리를 단순한 중립적 중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베른협약 및 TRIPs 협정 체약국으로서 외국 저작권자에게도 내국민과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례다. 또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업로드' 형식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MBC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해외 플랫폼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MBC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며 "콘텐츠 무단 유통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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