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피소' 다니엘 측 입 열었다 "어도어, 소송 지연시켜…빛나는 시기에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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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다니엘 측이 첫 입장을 냈다.
다니엘 측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열린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어도어가 소송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특히 피고들 중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아이돌이다. 그래서 소송이 장기화가 되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다. 원고(어도어)는 연예기획사로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 같다. 다니엘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과 관련이 없는 어머니와 민희진을 상대로도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전 의견서에서 이 사건 변론 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원고가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심리가 되어서 진행이 되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입증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쟁점이 드러나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이 사건을 오래 끌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가장 먼저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복귀를 알렸고, 하니도 합류했다. 민지는 여전히 복귀를 논의 중이다. 다만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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