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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하 "이런 경기는 남성이 심판 봐야" 충격적인 성차별 발언한 테니스 선수, 결국 '1억' 벌금 폭탄

작성일: 2026.06.04 02:35 신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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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EPA
▲ ⓒ연합뉴스/EPA

[스포티비뉴스=신인섭 기자] 프랑스오픈에서 성차별 발언 논란을 일으킨 파라과이 테니스 선수 아돌포 다니엘 바예호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 매체 '더 선'은 3일(한국시간) "바예호가 여성 심판 비하 발언으로 6만 5,000달러(약 9,9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롤랑가로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징계 중 하나로 알려졌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열린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이후 발생했다. 바예호는 프랑스의 모이즈 쿠아메와 5시간에 걸친 혈투 끝에 패배한 뒤 브라질 출신 심판 아나 카르발류의 경기 운영을 문제 삼았다.

▲ 모이즈 쿠아메 ⓒ연합뉴스/REUTERS
▲ 모이즈 쿠아메 ⓒ연합뉴스/REUTERS

당시 그는 클레이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경기는 남성이 주심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 맡기에는 매우 어렵다"며 "관중이 워낙 강성이라 그들과 맞서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성이 심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중들은 선을 넘는 행동을 했지만 자국 선수를 응원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분위기가 매우 강렬했기 때문에 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했다. 솔직히 말해 그 관중들이 나를 방해했다기보다는 상대 선수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덧붙였다.

발언이 공개되자 프랑스오픈 조직위원회와 프랑스테니스연맹은 즉각 반응했다. 대회 디렉터 아멜리 모레스모는 "이러한 발언은 우리 대회와 연맹, 그리고 스포츠 전체의 가치에 명백히 반한다"며 "이런 종류의 발언은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EPA
▲ ⓒ연합뉴스/EPA

프랑스테니스연맹과 대회 조직위원회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심판의 능력은 성별이 아니라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경기 결과가 어떠하든 이러한 발언을 정당화하거나 용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바예호는 비신사적 행위 규정 위반으로 6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그가 이번 대회 64강 진출로 획득한 상금 13만 유로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논란이 커지자 바예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발언이 "문맥에서 벗어나 인용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모든 여성 심판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특정 경기의 심판 운영에 대한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REUTERS
▲ ⓒ연합뉴스/REUTERS

하지만 대회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2026년 그랜드슬램 공식 규정에 따르면 선수와 지원 인력은 항상 스포츠맨십을 유지하고 심판진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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