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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못받아" 이무진, 빅플래닛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작성일: 2026.06.24 16:09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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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진 ⓒ곽혜미 기자
▲ 이무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무진이 빅플래닛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무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양측간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소속사가 이무진과 관련한 제3자와 계약 체결 및 협상을 진행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무진 측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약 21억 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빅플래닛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면서도 "이무진씨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나가는 점에 채무자 측은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호소했다. 

빅플래닛은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로, 이무진 외에도 비비지, 비오, 이승기 등 소속 연예인들이 정산금 미지급과 매니지먼트 지원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무진은 2000년생으로, JTBC '싱어게인-무명가수전'에 출연하며 대중에 눈도장을 찍었다. 그는 '신호등', '청춘만화', '에피소드',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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