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선거인단 넓힌 대한체육회, 성공 열쇠는 결국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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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배정호 기자]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지난 16일 마침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회장선출기구(선거인단) 구성 방식의 전환이다. 현행 정관 제24조는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을 통해 선거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단체의 임원·대의원과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을 선거인으로 규정했다.
기존의 제한적인 간선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현장 체육인의 의사가 선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통해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다. 선거인 구성 기준과 단계적 전환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혼선 우려 ▲특정 종목 및 직군으로의 선거인 쏠림과 생활체육·전문체육 간 불균형 ▲직선제 확대 시 현직이나 인지도가 높은 인사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선거제 개편 시점의 적절성 ▲모바일 투표에 따른 보안 및 비밀투표 문제
이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약 3개월 동안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보완안을 마련하며 대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먼저 선거인단 확대라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대의원 의견을 반영해 선거인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특정인에게 유불리를 주기 위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체육계 대표성을 확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투표 방식 역시 공직선거법이 아닌 위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세부 선거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단체 선거는 종목 특성과 등록 인원,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약 3개월간의 의견 수렴과 보완 작업 끝에 개정안은 이번 총회에 상정됐고,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다만 일부 대의원들은 향후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대의원은 "시·도체육회 직원들도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며 "그들이 한국 체육 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다. 17개 시·도체육회 직원들의 노력과 현장의 목소리 역시 체육회장 선거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대의원은 "강조하자면 직선제가 아니다. 선거인단이 확대된 간선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다"며 "이번에 통과된 것은 선거인단 확대의 방향성이지, 정확히 어떤 비율로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수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편중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며 "세부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 투표 과정에서 비밀투표가 충분히 보장되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대의원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달리 회원종목단체 선거는 종목마다 특수성과 차이가 존재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세부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회장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이번 정관 개정은 보다 많은 체육인이 회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실제 선거권 배분 기준과 종목별 특수성 반영, 시·도체육회 직원의 참여 여부, 모바일 투표의 비밀 보장 등 세부 제도는 앞으로 체육계의 추가 논의와 보완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야 할 과제로 남았다.
한편 개정된 제24조는 선거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8년도 정기총회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9년 실시되는 제43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회원종목단체는 2028년도 정기총회 이후 처음 실시되는 회장 선거부터, 회원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적용된다.
다만 회원단체가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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