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선수 폭행 논란' 신태용 감독, 국내 자격정지 1년 징계 받았었다...인니 구단이 발표 "변함없는 지지 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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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하준 기자] 신태용 페르시자 자카르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징계 효력은 국내에만 적용돼 인도네시아에서의 지도자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감독의 소속 구단인 페르시자는 26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성명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여러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직접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했다"며 "그 결과 신태용 감독에게 1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징계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페르시자를 비롯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신 감독의 감독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단은 신 감독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페르시자는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신 감독이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뢰와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감독은 지난해 8월 K리그1 울산 HD의 지휘봉을 잡았지만 짧은 기간 만에 팀을 떠났다.
부임 이후 일부 베테랑 선수들과의 갈등설이 불거진 데 이어, 선수 폭행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선수단 상견례 자리에서 특정 선수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 울산 HD에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며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마친 협회는 이달 초 공정위원회를 열었고, 신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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