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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신해철 집도의 K 씨 '2년 구형'

작성일: 2016.10.24 18:12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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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장협착증 수술을 받고 세상을 떠난 신해철. 제공|KCA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검찰이 고 신해철의 장 협착 수술을 집도한 의사 K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K 씨에 대해 "막연히 과실을 감추고 환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과수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수술 중 소장 천공에 의해 복막염까지 번졌다는 소견을 내놓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K 씨는 그동안 "의사의 만류에도 신해철이 퇴원하겠다고 해서 탈이 난 것"이라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K 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심정지로 쓰러졌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 무렵 검찰은 K 씨를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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