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혐의' 조영남 "조수 사용, 고지할 기회 없었다"
작성일: 2016.11.21 14:58
김정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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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은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전 매니저 장씨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검찰은 조영남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그림 그린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영남은 "조수를 고용한 것을 고지할 수도 없고 고지할 기회도 없었다. 판매도 직접하는 것이 아닌 갤러리를 통해 하기 때문에 그림에 대해 설명할 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매니저 장씨도 "인터뷰에서 (조영남이)조수가 있다는 말을 항상 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덧칠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수를 고용한 것에 대해 알리지 않으려 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지난 6월 대작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건네받은 20여 점에 약간 덧칠을 해 서명을 하는 등 자신의 그림으로 속여 10여명에게 판매해 1억 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1차 공판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 대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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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 인턴기자 kj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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