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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S] 조영남 “조수 사용, 불법 아닌 관행”…3차 공판 간다

작성일: 2016.11.21 15:53 김정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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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작 사기 혐의로 피소된 조영남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공|MBC
[스포티비스타=김정연 인턴기자] 가수 조영남(71)이 대작 혐의에 대해 재차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영남은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18단독(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관련 2차 공판 법정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는 조영남의 전 매니저 장 씨도 함께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인터뷰에서 조영남은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에서 죄가 아니다"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현대미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조수를 쓰는 것은 관행이 아니다'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관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만나 얘기하고 싶다. 시간이 없으니 내가 직접 그릴 수 없다. 다음 공판 때 조수 사용 관행과 관련해 많은 준비를 해오겠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지난 6월 대작 화가 송씨와 A씨에게 건네받은 20여 점에 약간 덧칠을 해 서명을 하는 등 자신의 그림으로 속여 10여명에게 판매해 1억 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1차 공판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 대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1차 공판 당시 조영남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했다. 이어 '묵시적 기망'에 대해 "조영남은 줄곧 언론 인터뷰에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하거나 그리는 모습을 노출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영남은 "송씨를 만나기 전까지 지난 30년 간 홀로 그림을 그려왔다. 조수를 고용한 것을 고지할 수도 없고 고지할 기회도 없었다. 판매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닌 갤러리를 통해 하기 때문에 그림에 대해 설명할 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 매니저 장씨도 "인터뷰에서 (조영남이) 조수가 있다는 말을 항상 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덧칠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수를 고용한 것에 대해 알리지 않으려 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 후 장르적 문제에 대해 기존 법리로만 판단해도 되는지,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1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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