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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최후진술 "일방적 사건 아니다" 주장

작성일: 2026.08.11 18:56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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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곽혜미 기자
▲ 황정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배우 황정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10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A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일방적 사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이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스토킹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A씨 측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측은 약식명령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벌금형을 요청하며 "본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일방적 연락 회수가 과도히 많은 점, 재판 과정에도 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혀 확연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뒤이어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지난 2년에서 제가 잘 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감정이 무너져서 많은 순간들이 있었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어떤 말들이 오갔고 어떤 약속들이 있었는지를 그대로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면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있었던 일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이야기로 서로가 어떤 관계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바란 것은 이게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기억에 남는 것이었다. 부디 저의 말을 그대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사 측은 측은 재판 시작에 앞서 사생활 보호 및 2차 가해 가능성을 들어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구나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를 불허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 명령에 비해 검찰 측이 구형한 벌금이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황정민 측은 A씨의 SNS발로 불거진 불륜설에 대해 "A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A씨 측 폭로와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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