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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아니다" 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취재진 따돌린 법정에서 최후 진술[종합]

작성일: 2026.08.12 06:57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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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가 법정에서 입을 열었다.  

11일 오후 5시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 형사4단독 심리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황정민에게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 등 극단적 행동을 암시하는 문자를 수백 회 보내고 유언장 파일을 보내는 등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꼬집은 반면 변호인 측은 의도와 상황이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등 양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A씨 측 변호인이 도착하지 않아 예정된 시간보다 10여분 늦게 공판이 열렸고, 취재진을 따돌리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2년에서 제가 잘 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 "감정이 무너져서 많은 순간들이 있었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어떤 말들이 오갔고 어떤 약속들이 있었는지를 그대로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있었던 일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이야기로 서로가 어떤 관계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며 "제가 바란 것은 이게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기록에 남는 것이었다. 부디 저의 말을 그대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 측은 측은 재판 시작에 앞서 사생활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재판 공개의 원칙에 따라 이를 불허했다.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반복해 폭로전을 벌여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다. 황정민 측은 "A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며 그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악의적 편집"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이와 별도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해 조정기일을 앞둔 상태다. 

한편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본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일방적 연락 회수가 과도히 많은 점, 재판 과정에도 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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