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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흉기 소지 안 했다"

작성일: 2026.08.13 17:27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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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곽혜미 기자
▲ 나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고법판사 정경근 이형근 이현우)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택에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 측은 나나의 전치 33일 상해 진단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나나는 A씨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6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도 상해 및 강도 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며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강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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