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첫 공판 연기
작성일: 2026.08.14 14:01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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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유랑 부장판사)은 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세의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김세의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김세의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이 고인에게 채무 변제 압박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김 대표가 증거로 제시한 음성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었으며, 메시지 대화 내역 역시 타인의 대화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5월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세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3일 김세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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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기자 hye26@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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