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요청 승인…'11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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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6일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오는 11월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원이 남경주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남경주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하는 효력만 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첫 재판에는 인정신문과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는 진술, CCTV 영상 및 녹음 재생 등을 진행하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도 이어진다.
두 번째 재판인 30일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을 거쳐 남경주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경주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거부로 불발됐다. 이후 홍익대학교는 지난 3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인 남경주의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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