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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 수령' 싸이, 약식기소…매니저는 기소유예

작성일: 2026.08.26 17:07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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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 ⓒ곽혜미 기자
▲ 싸이.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싸이와 A씨가 청구받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고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죄송하다"라며 대리수령은 맞으나 대리처방을 받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후에는 "수면제 대리 수령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결됐고,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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