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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미연, 수면내시경 영상 공개했다가…'의료법 위반' 진정 제기

작성일: 2026.09.08 10:19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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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미연. 출처| 유튜브 전도사 캡처
▲ 아이들 미연. 출처| 유튜브 전도사 캡처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아이들 미연의 건강검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두고 진정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는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미연이 각종 건강검진과 수면 위내시경을 받는 과정이 담겼다. 

영상에서 미연이 방문한 병원명은 가려져 있었으나 흐릿한 모자이크로 인해 병원을 짐작하게 하는 요소들이 담겼다. 이에 더해 내시경 약이 투여되는 순간부터 미연이 마취에서 깨는 순간까지의 과정들이 공개돼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에 7일 누리꾼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콘텐츠에서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진, 시설이 노출된 것이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가 제출된 것이다. 또한 실제 시술 행위 노출 등의 적정성도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 아이들 미연. 출처| 유튜브 전도사 캡처
▲ 아이들 미연. 출처| 유튜브 전도사 캡처

뿐만 아니라 영상 속 의료기관 관련 표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영상에서는 미연이 건강검진을 받은 기관이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으로 소개됐으나, A씨는 요양기관 정보상 해당 기관이 전문병원이 아닌 '의원'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명칭 사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달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가 지급 여부와 관련없이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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