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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표절 누명' 벗었다…원고 3인 '자진 취하'

작성일: 2026.11.05 11:54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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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제공| 빅히트 뮤직
▲ 방탄소년단. 제공| 빅히트 뮤직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제기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되던 '스윔(SWIM)' 표절 소송도 원고 3명의 자진 취하로 마무리됐다. 

5일 현지 매체 빌보드 프로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는 방탄소년단의 '스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측의 소송 전체 자진취하 기록이 등록됐다.

앞서 이들 3인은 지난 7월 방탄소년단의 '스윔'이 자신들이 지난해 3월 완성한 데모곡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데모곡을 일부 음악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으나, 이 곡이 '스윔' 작업에 참여한 제작진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음악학자에게 두 곡의 비교 분석을 의뢰한 것을 증거로 내며 손해배상 및 곡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자신들을 공동창작자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다만 빅히트 뮤직은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고 표절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작곡가 3인은 지난 9월 28일 빅히트 뮤직에 대한 소송을 먼저 취하했으며, 하이브와 작곡진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남아있었으나, 이번에는 사건 전체를 취하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2일 멜리사 메이스가 방탄소년단과 하이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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