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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만 가진 계약서, K팝 공격 도구 돼"…뉴진스, 미국발 '비밀계약' 논란 왜 지금일까[이슈S]

작성일: 2026.11.06 14:23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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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곽혜미 기자
▲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그룹 뉴진스가 미성년자 시절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가 미국 현지에서 공개되며 또 한 번 파문을 일으켰다. 어도어 측이 "해당 계약의 주체는 민희진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선긋기에 나선 가운데, 갑작스럽게 공개된 전속계약서를 둘러싼 논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 26장과 함께 이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통해 공개된 전속계약은 뉴진스 멤버들은 14~17세였던 시기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교육권, 수면·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이 삭제됐다는 점이었다.

계약서에는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이 계약 위반 사유로 포함됐으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 역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성형수술을 비롯한 미용 시술 비용을 아티스트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NYT는 관계자 2명의 증언을 인용해 데뷔 전 소속사가 일부 멤버에게 성형 시술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시술 여부나 비용 지급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조항도 담겨 시선을 모았다. 표준계약서와 달리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 월평균 매출액 계산에 반영해 위약벌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 종료 후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음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조항도 확인됐다. NYT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성 복제와 챗봇 제작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은 불분명하다.

해당 계약조항이 알려진 뒤 미성년자 멤버들에게 부적절한 계약 내용이라는 지적이 일자 어도어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해당 계약의 주체는 민희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문제의 계약은 당시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는 주장이다.

어도어는 "하이브 법무가 각 레이블이 참고할 수 있는 전속계약서 기본 양식을 제공하면 레이블이 이를 바탕으로 계약 상대방인 아티스트와 소통하여 정산 방식 등 주요 조건을 결정한다"라며 "실제 비용 분담에 대하여 한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없냐는 의견을 냈다. 당시 하이브 법무팀에서는 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하였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책임의 주체가 당시 어도어 임원들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 보호 조항 누락 지적에 대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라며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명예훼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라고 바로잡았으며, 이성교제 금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티스트의 부모들도 이에 동의하여 체결된 조항"이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위와 같이 설명해드린다"라고 반박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를 덧붙였다.

최근 뉴진스는 해린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혜인이 매거진 화보를 촬영한 데 이어 멤버들이 복귀를 위한 사전 프로덕션의 일환으로 해외를 방문한 모습이 포착되는 등 활동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오고 있었던 상황. 이 가운데 갑작스럽게 미국 매체를 통해 뉴진스의 전속계약서가 공개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도 각종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약 1년간 전속계약 분쟁을 벌였으나, 1심 패소 후 항소 없이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를 통해 복귀 소식을 알렸고, 뒤이어 하니도 합류를 공식화했다. 민지는 복귀를 두고 논의 중이다. 

다만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그와 그의 가족, 민 전 대표가 전속계약 분쟁을 초래한 핵심 담당자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약 430억 원이었던 청구 금액은 약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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