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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작성일: 2017.01.09 14:01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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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지콰이 호란. 제공|플럭서스뮤직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가수 호란(38)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6시쯤 라디오 생방송을 위해 이동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에 탑승했던 환경미화원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호란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였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고, 검찰은 피해정도를 고려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여렵다며 약식기소로 매듭지었다. 

호란은 음주운전 이후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대외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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