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작성일: 2017.01.18 18:12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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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18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그 방식이 법적 테두리를넘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4년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고 말했다. 김부선은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부선은 아파트에 자신의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부선이 입주자대표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올린 글들이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 관계자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주민들이 이사를 했다는 내용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유죄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김씨가 페이스북에 '우리 아파트 난방비 처참하다', '동대표들이 횡령했다' 등의 글을 쓴 것은 피해자들의 진술 일관성이 의심되고 페이스북 게시글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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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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