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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S] 박진영-로이킴, 표절 소송 '같은 4년-다른 행보'

작성일: 2017.03.12 07:00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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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킴. 사진|곽혜미 기자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가수 로이킴이 2013년 발표한 '봄봄봄'의 표절 논쟁으로 4년째 신음하고 있다. 2011년 '섬데이'로 4년 동안 표절 소송에 휘말렸던 박진영과 닮은꼴이다. 

하지만 로이킴의 행보는 박진영과 온도를 달리한다. 박진영은 대법원까지 소를 이어가면서 화해로 마무리된 반면 로이킴은 끝까지 평행선을 유지하겠다는 자세다.

박진영의 표절 소송은 2015년 10월 무승부로 끝났다. 소송을 먼저 제기했던 김신일 작곡가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긴 싸움의 막을 내렸다. 

박진영과 김신일의 소송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김신일이 자신의 작품인 '내 남자에게'와 박진영의 '섬데이'가 유사하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신일의 손을 들어 박진영이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3년 2심에서도 박진영의 표절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5700만원으로 배상액을 높였다. 음악 표절 문제로 배상 판결이 난 일은 2006년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 이후 처음이었다.

박진영은 항소했고 2년 만에 대법원에서 다시 판도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신일이 표절 당했다고 주장한 곡도 2002년 커크 프랭클린(Kirk Franklin)의 찬송가와 유사하다.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면서 지난 8월부터 다시 떠안게 된 고등법원은 새로운 쟁점 대신 양측에 화해를 주선했고 결국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은 종결됐다. 
▲ 박진영. 사진|스포티비스타DB

반면 로이킴은 초반 불거진 뜨거운 논란 만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종교음악 작곡가 김 모 씨는 자신의 '주님의 풍경되어'와 '봄봄봄'이 도입부 2마디와 후렴구 2마디 부분이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년 간 펼쳐진 1심 공방에서 로이킴은 승소했지만 김 씨는 항소하며 계속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저작권위원회가 로이킴을 옹호하는 감정 평가를 내리면서 1심에 이어 지난 9일 1년 5개월만에 재개된 2심에서도 반전의 여지가 희박해졌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 이날 법원은 조정기일을 권유했다. 하지만 로이킴 측은 거부 의사를 밝히며 빠른 결론을 원했다. 

반대로 김 씨는 서면으로나마 재판부에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평가에 반박하는 의견을 보냈다. 분량은 A4지 27장에 달했다. 로이킴의 '봄봄봄'과 자신의 '주님의 풍경되어'가 왜 유사한지 가락, 화성, 리듬으로 나눠 설명했다. 조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선고를 앞둔 마지막 항변이었다.

김 씨는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평가는 기초적인 음악의 기본도 무시한 엉터리"라며 "법원에 제출한 서면은 감정 평가의 모순을 자세하게 풀어낸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법원은 김 씨의 서면을 검토한 뒤 조정기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 여부에 따라 선고기일도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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