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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S] 신해철 공판 3년…민사도 형사도 '항소 또 항소'

작성일: 2017.05.18 18:12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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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신해철. 제공|KCA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신해철의 유족이 주치의로부터 16억원 손해배상을 판결한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해철의 유족은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K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에 하루 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K 씨가 신해철 유족에 1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당초 45억원 대로 책정한 유족 측의 손해배상 금액의 1/3 수준이다. 고심 끝에 신해철의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내기로 마음을 정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K 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심정지로 쓰러졌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 무렵 검찰은 K 씨를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사 재판과 별도로 이날 형사 재판도 이어졌다. K 씨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K 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은 K 씨에 대한 심문으로 진행됐다. 흉통을 호소한 고인에게 진통제를 투약한 시점과 이유를 재차 확인했다. 복막염에 대한 의심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추궁이 이어지자 K 씨는 "복막염과 같은 증상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민사의 판결서를 증거로 추가해 두 달 뒤 열리는 3차 공판에 서류를 낼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7월 20일 11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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