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최순실 태블릿PC' 보도한 '뉴스룸' 의결 보류
작성일: 2017.05.25 18:24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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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24일 '뉴스룸' 방송분과 지난 1월 11일 '뉴스룸' 방송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방통심의위는 태블릿PC를 더블루K 사무실에서 입수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2개 방송 프로그램이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PC 발견 당시 영상' 등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민원과 관련 "수사권 또는 행정조사권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방송내용만을 가지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위 사안과 관련해 민원인 측과 JTBC 간 2건의 형사고소·고발이 제기된바, 해당 사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위원(6인)의 의견에 따라 '뉴스룸' 2016.10.24 방송분과 2017.1.11 방송분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반면, 소수위원(3인)은 해당 방송내용이 '방송편성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고 방송내용에 대한 판단이 위 사법절차와는 무관하다고 판단,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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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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