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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S] '직위해제' 탑,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작성일: 2017.06.06 13:11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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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사진|한희재 기자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되면서 별도의 소속 없는 의경 신분으로 남겨졌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이었지만 최근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대마초 흡연 혐의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더이상 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탑은 기동단으로 전출됐지만 이 안에서도 별도의 보직은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무에서도 배제됐고 대기 상태로 남겨졌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직위해제'로 인한 귀가조치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탑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게 되면 직위해제되고 귀가조치된다. 지난 2월 입대한 이후 직위해제된 시점까지 복무 기간은 인정된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강제전역된다. 

그 미만의 형을 받을 경우 의경 재심사 과정을 거친다. 재복무 불가 판정으로 이어지면 육군으로 넘겨진다. 탑은 상근 예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뀔 수 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 자택에서 20대 초반 걸 그룹 지망생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경찰은 4월께 탑의 체모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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