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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공소장 받는대로 의경 '직위해제'…법원 판결 전까지 소속 無

작성일: 2017.06.08 16:35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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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사진|한희재 기자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의무경찰 신분에서 벗어난다.

법원은 8일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관한 공소장을 송달했고 현재 소속된 서울청 4기동단에 도착하는 대로 탑은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된다. 

직위해제 시점은 경찰 내부 관리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부터다.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된다. 그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서울지방경찰청이 의경 재심사 과정을 거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된다. 

이 경우 탑의 신분은 육군본부로 넘어가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다.

경찰은 탑이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 5일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4기동단으로 전출시켰다. 

탑은 전출 첫 날 숙소에서 신경안정제 계통 처방 약을 복용하고 잠 들었으나 다음날 정오쯤까지 깨어나지 않아 서울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사흘째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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