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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작성일: 2017.08.09 18:09 양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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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남. 제공|MBC
[스포티비스타=양소영 기자] 조영남이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범인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조수가 관행이라는 말 때문에 11개 미술단체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이 더 걱정이 된다. 지난해 12월 그 고소 사건이 각하됐는데, 큰 문제가 해결 됐다고 생각하고 만족한다. 이 재판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송 씨 외 1명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대신 그리게 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영남의 선고공판은 10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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