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작성일: 2017.08.09 18:09
양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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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범인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조수가 관행이라는 말 때문에 11개 미술단체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이 더 걱정이 된다. 지난해 12월 그 고소 사건이 각하됐는데, 큰 문제가 해결 됐다고 생각하고 만족한다. 이 재판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송 씨 외 1명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대신 그리게 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영남의 선고공판은 10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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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기자 ys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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