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S] 빅뱅 탑, 강제전역→사회복무요원…'대마초 후폭풍'
작성일: 2017.08.28 18:09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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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배우, 가수로 다방면 최고의 인기를 끌던 탑에게 남은 것은 '복무 부적합' '강제전역'이라는 볼썽사나운 꼬리표가 따라 붙게 됐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탑의 '보충역 판정'을 통보 받았다. 이에 28일 전역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탑은 앞으로 주거지를 담당하는 병무청의 주관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추가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탑은 지난 2016년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서희(21)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6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2차례는 대마초,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7월 2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7월 3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 전환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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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기자 lh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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