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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과현실사이] '구해줘', 자살로 끝난 학교폭력

작성일: 2017.09.10 09:00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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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줘' 윤종석이 장유상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다. 사진|OCN 화면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OCN '구해줘' 2회, 장유상의 자살로 끝난 학교폭력

임상진(장유상 분)은 어릴 적부터 불편한 다리 탓에 괴롭힘을 당해왔다. 이사 간 시골 동네 무지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학 간 무지고등학교의 일진 이병석(윤종석 분)과 무리들은 힘이 약한 임상진을 집요하게 괴롭힌다. 구타는 물론, 옷을 벗겨 동영상을 찍고, 머리 위에 음식을 쏟아붓기도 한다.

임상진은 옥상으로 끌려가 어김없이 학교폭력을 당하기 시작했다. 동생 임상미(서예지 분)는 오빠를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 혼란을 틈타 임상진은 난간 위에 올라서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벗어날 수 없어"라며 뛰어내린다. 결국 임상진은 사망했고, 가해자들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다. 결과는 훈방 조치, 이들은 반성 없는 모습으로 경찰서를 떠난다.



◆ 현실. 가해자를 위한 소년법

윤종석과 친구들이 저지른 범죄를 만약 성인이 저질렀다면 성추행, 집단폭행, 인격모독 등의 혐의로 강력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극중 18세의 설정입니다. 만 19세 미만이니 '소년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말이죠.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을 특별조치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쉽게말해 미성숙한 학생에게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감형을 해주는 법입니다.

일반적인 사형 또는 무기형 처벌은 소년법에 의거, 최대 20년으로 완화됩니다. 장기형은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형을 확정하지 않고 장기와 단기로 범위만 설정하기도 합니다. 단기형만 채우고 교정기관의 평가에 따라 조기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만약 '구해줘'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작품에서처럼 단순한 훈방조치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인과 똑같이 강력한 처벌을 받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최근 이와 비슷한 실제 사건들이 부산과 강릉 등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범죄로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죠. 청원, 서명도 25만건이 넘은 상황입니다. 처벌 강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율을 낮추는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 소년법 자체를 없애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 등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구해줘'의 경우 학교폭력의 결과는 자살이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보호는 가해자가 받는 꼴, 모순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런 앞뒤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힘을 합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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