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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과 현실사이] '조작' 유준상, 녹취 파일로 문성근 협박

작성일: 2017.09.17 06:30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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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유준상과 문성근.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SBS ‘조작’ 29~30회, 유준상이 쥔 녹취 파일

이석민(유준상 분)과 구태원(문성근 분)은 마주 보고 앉아있다. 둘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이석민은 구태원을 압박한다. 이에 구태원은 “네가 원하는 게 뭐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석민은 “스플래시 팀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자리를 지킬 겁니다. 저와 권소라(엄지원 분) 검사에 대한 오보를 실은 서울포스트 장학수는 정정 기사를 게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녹음파일이 세상에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말한다.

이석민이 내민 녹음기에는 구태원과 조영기(류승수 분)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이석민은 구태원, 조영기가 대화를 나누는 장소에 들어갔다가 녹음기를 몰래 두고 나왔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구태원은 “어째서 내가 그 거래에 응할 거라 생각하지?”라고 답한다. 하지만 이석민은 “여기 오셨으니까요. 남강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분이”라면서 “이 녹음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 수 없는 분이 제 전화통화로 여기까지 달려오셨으니까요”라고 말한다. 


◆ 현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불법

유준상은 ‘녹취 파일’로 문성근을 협박합니다. 문성근은 녹취 파일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모르지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 공개돼서는 안 될 대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준상의 행동은 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비밀 녹취, 감청, 도청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준상처럼 문성근과 류승수의 대화를 몰래 녹취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이 따릅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유준상과 문성근이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준상이 몰래 녹음을 한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를 위법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무분별하게 보여지는 ‘몰래 녹취’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문성근의 경우 당당하지 못했기에 유준상에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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