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측 "조덕제 강제 추행+무고 인정 판결, 형량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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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 홀에서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 남배우A(조덕제)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포 김민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조인섭,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백재호, 찍는페미 공동대표 정다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병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김미순,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윤정주가 참석했다.
대책위는 2심 판결에 대해 "감독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와 공유가 되지 않는 이상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라는 말로는 면죄부가 주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기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하더라고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영화 촬영장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위는 "강제 추행이 인정되고 무고가 인정됐음에도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나온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조덕제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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