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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과 현실사이]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종석 피격

작성일: 2017.10.29 06:30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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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종석 피습.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18회, 이종석 피습

정재찬(이종석 분)은 13년 전 만났던 ‘밤톨이’가 남홍주(배수지 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정재찬은 남홍주에게 고백하기 위해 반지를 산 뒤 그를 만나고자 한다. 횡단보도 앞, 정재찬과 남홍주는 서로를 마주 보며 환하게 웃는데, 이때 유만호(전국환 분)의 차가 정재찬 앞에 멈춰 선다. 유만호는 준비해둔 총으로 정재찬을 쏘고, 허리에 총을 맞은 이종석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유만호의 차는 유유히 현장을 벗어난다. 이를 목격한 남홍주는 정재찬에게 곧바로 달려가지만, 정재찬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 현실, 수렵 면허 있어도 수렵 기간에만 사용 가능

극 중 전국환은 자신의 딸 사망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오해, 이종석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그것도 총으로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잠든 사이에’에서도 단서를 하나 붙이죠. ‘당신이 잠든 사이에’ 19회에서는 전국환의 사건을 언급하며 “수렵면허가 있었대. 개인 엽총으로 쐈다더라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렵면허 및 총포소지허가증이 있으면 일반인인 경우에도 총기 소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이 집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5mm 공기총까지이고요, 전국환이 사용한 엽총은 경찰서에 맡겨뒀다가 승인을 받은 뒤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납해야 하고요. 문제는 ‘기간’에 있습니다. 수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렵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에 따라 날짜는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가을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수렵 기간으로 둡니다. 

전국환이 이종석을 총으로 쏜 날짜는 극 중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렵 기간 이후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종석과 배수지가 처음 만난 날이 2월, 그리고 두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날이 2월 14일입니다. 전국환의 딸이 사망한 날짜는 21일입니다. 3월 혹은 4월의 21일이죠. 수렵 기간이 한참이나 지난 뒤입니다. 날짜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드라마 특성상, 2월이지 않겠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종석, 배수지의 운명이 시작된 이후 단 일주일 만에 여러 사건을 겪었을 리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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