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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표절논란…원작자 "유사하다"(전문)

작성일: 2019.02.01 10:34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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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우디의 신곡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제공|인디안레이블, 프라임보이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음원차트 깜짝 1위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수 우디의 신곡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프로듀서 프라임보이는 지난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젯밤 우디 님의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의 곡이 2015년 10월 27일에 제가 제작 및 작곡을 한 차메인'클럽에서'와 비슷하다 혹은 표절 논란이 생긴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곡의 원작자로서 위 두 곡이 일부 멜로디와 곡 콘셉트, 가사, 주제, 코드 진행 등에서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노래는 제가 스물한 살, 제 동생 차메인이 스무 살일 때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 우리 둘을 만나게 해준 소중한 노래"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로 이 노래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니 기분이 묘하다"며 "차메인과 저의 행보를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저희의 시간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발매된 싱어송라이터 우디(Woody)는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은 각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난 2015년 10월 27일 발매된 차메인의 '클럽(Feat. Babylon)'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클럽(Feat. Babylon)'은 차메인, 오민석이 작사하고, 프라임보이, 오민석이 작곡한 곡이다.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은 우디가 작사, 작곡한 곡이다.

표절에 대한 기준이 예전엔 8마디가 같거나 유사하면 표절로 판단됐으나 현재는 애매한 기준들로 인해 표절 기준이 없어지고, 친고죄로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 하면 그때부터 표절시비가 가려진다. 원작자가 직접 유사성을 인정한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프라임보이 입장 전문.

어젯밤 우디 님의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의 곡이 2015년 10월 27일에 제가 제작 및 작곡을 한 차메인 '클럽에서'와 비슷하다 혹은 표절 논란이 생긴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곡의 원작자로서 위 두 곡이 일부 멜로디와 곡 콘셉트 가사 주제 코드 진행 등에서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스물한 살 제 동생 차메인이 스무 살일 때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 우리 둘을 만나게 해준 소중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제 전 재산을 털어 만든 GVOY 레코드는 프리마뮤직 그룹의 전신이기도 하며 부족하고 어린 저희를 이끌어주고 도와주신 수많은 선배 뮤지션들과의 추억들과 저희의 순수함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이런 일로 이 노래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니 기분이 묘하네요.

차메인과 저의 행보를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저희의 시간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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