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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피해자, 2차 피해 호소 "막말한적 없다"

작성일: 2019.02.08 16:40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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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최민수, 사진|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 측이 2차 피해를 호소했다.

8일 중앙일보는 피해자 A씨의 남편 B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민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 피해자 측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검은 최민수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 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다투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최민수는 연합뉴스에 "검찰 조사에는 성실하게 다 협조했다. 억울한 면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실랑이를 하는 동안 그 쪽에서 '연예게 활동을 못 하게 해 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을 했다고 해 나도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의 차 뒷부분과 최씨 차 앞부분의 접촉 자체가 없었고 최씨가 경적을 울린 적도 없다”라며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후 그냥 가려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B씨는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했다는 최민수의 인터뷰에 대해 "막말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오히려 최씨가 아내의 지인들도 거리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해 모욕감을 느꼈고 ‘두 아이 엄마이니 심한 욕설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경찰 단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검찰로 넘어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인데 이제 와 뺑소니·막말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고 악성 댓글이 달려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수의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최민수가 출연한 예정이었던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 측은 지난 4일 방송을 결방했다. 지난 1일 SBS 측은 "최민수-강주은 부부 촬영분의 향후 방송 여부를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며 "최민수 씨 분량 방송 여부 및 하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한 차례 입장을 밝혔다.

최민수의 '동상이몽2' 하차 여부는 여전히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상이몽2'가 오는 11일 방송을 어떻게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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