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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연예]승리, 피의자 60일만에 구속영장 신청···오래 걸린 이유는?

작성일: 2019.05.08 16:07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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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영상 연예제작팀] 경찰이 승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승리 씨가 피해자로 전환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경찰은 8일 성접대와 버닝썬 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 씨와 동업자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 씨와 유씨는 2017년과 2015년 외국인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임대료와 수수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2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까지 17차례에 걸쳐 승리 씨를 소환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승리 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유씨의 진술을 확보, 성 접대 관련 여성 17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 대부분이 성접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승리의 버닝썬 자금 횡령 의혹에 효력이 있는 증거와 증언 등을 수집했다고 알렸는데요.

당초 승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승리의 구속이 계속 늦어진다” “누군가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SBS ‘본격연예 한밤'는 승리 씨의 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진 것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돼야한다. 성매매 알선 혐의 자체는 형이 낮기 때문에 추가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어야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되는 혐의, 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승리. 구속의 갈림길에 놓인 승리 씨가 어떤 결과를 받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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