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지, '양예원 사건' 피해 스튜디오에 2000만원 배상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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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5)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 피해를 끼친 스튜디오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이 수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수지 측과 강모씨,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수지는 지난 5월 양예원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며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러나 문제는 언급된 업체가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였던 것. 이에 피해 스튜디오 측은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관련 국민청원을 게시한 2명,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수지는 피해 스튜디오 측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은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혔고, 수지는 SNS 글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수지 측은 지난달 열린 4번째 변론기일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조정과 보상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양예원 사건은 지난해 9월 유튜브 스타 양예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3년 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다. 양예원은 당시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다 20여 명의 남성으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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