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나랏말싸미'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24일 정상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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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측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창제 과정에 함께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팩션 사극이다. 조철현 감독이 연출을 맡고 영화사 두둥이 제작했으며, 송강호 박해일 전미선 등이 출연했다.
앞서 도서출판 나녹 측은 지난달 26일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면서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사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 출간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신미평전'이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나랏말싸미' 측은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6월 20일께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고자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양측이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인 가운데 법원은 결국 '나랏말싸미' 제작사의 손을 들었다. 24일 개봉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나랏말싸미'는 예정대로 정상 개봉하게 됐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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