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취재파일] KFA, 정종선 '신속 영구제명' 이유…"2차 피해 우려-피해자 증거 명확"

작성일: 2019.08.27 05:55 이종현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학부모 성폭행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이 26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벌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

▲ 학부모 성폭행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제2차 공정위원회가 26일 오후 2시 축구회관에서 열렸다. ⓒ대한축구협회

[스포티비뉴스=신문로, 이종현 기자]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가 비교적 신속하게 학부모 성폭행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고교연맹) 회장의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축구협회의 영구 제명은 축구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 등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아직 정 회장이 검찰에 기소된 것은 아니어서 '제명' 징계를 내리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축구협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제2차 공정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근거로 들어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나온 결정이다. 

정종선 회장은 현재 횡령과 학부모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의심받고 있다. 축구협회는 26일 제2차 공정위원회에 정 회장에게 소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회장이 거부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공정위 시작에 앞서 "정 회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전화 통화를 요청했지만 거부했고 (공정위에)불출석했다. 정 회장 측의 반박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자체 조사 결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축구협회의 신속한 영구제명 결정은 아직 정 회장이 검찰에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 결정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축구협회는 두가지 근거에 따라 정 회장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2차 피해자 우려…'여전히 활보 중인' 정종선 

25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횡령,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 회장이 대기발령 중에도 학부모를 동원해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다. 정 회장은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무기한 대기 발령을 받았고, 고교연맹 회장직에서도 직무 정지된 상황이다.

하지만 정 회장은 지난 11일부터 경남 합천에서 열린 제55회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에서 학부모들과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다. 또한 언남고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나와 학생들을 지켜보기도 했다. 학원 축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정 회장이 여러 의혹에도 떳떳하게 현장을 다니는 현실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정 회장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2차 피해가 우려된다. KBS의 보도처럼 (직무 정지 등 처벌을)무시하고 있다는 것에서 빠른 결정이 필요했다"며 정 회장의 처벌을 신속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증거 명확, 신속한 영구제명 이유 

축구협회가 정 회장의 영구제명 결정을 내린 것엔 피해자와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면담,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출석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의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정 회장은 현재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상태다. 

정 회장은 과거에도 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됐지만,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해 혐의를 벗은 전례가 있다. 검찰에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축구협회의 영구제명 결정은 자칫 정 회장에게 반격의 여지를 줄 수 있다. 

정 회장 측은 법무법인 '에이원'을 통해 "(축구부 운영비 횡령 의혹)인터뷰 내용은 허위 날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는 정식 고소나 고발에 따라 개시된 것이 아니라 불상자(익명)의 제보 또는 진술로 개시된 허위제보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현재까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전방위적이고 방대한 수사에도 그 어떤 혐의도 규명된 것이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신문로, 이종현 기자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