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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횡령 의혹' 정종선 前 회장 영구제명 재심 12일 열린다

작성일: 2019.11.11 10:18 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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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대한축구협회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성폭행과 횡령 의혹으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재심이 진행된다.

대한체육회는 11일 "제37차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2일 개최된다. 이날 정종선 전 회장의 재심 청구 건을 다룰 예정이다"고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월 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으로 영구제명했다. 

정 전 회장은 축구협회의 징계에 불복했다. 그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전 회장은 12일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는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징계 수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경 또는 가중, 재심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지난 9월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강제추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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